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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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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통영시청 홈페이지]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주변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거머리말 등 잘피류의 군락지(면적 : 7.94ha)가 조성되어 있어 어린 물고기의 은신처가 되어주며 풍부한 산소와 유기물은 수산생물들이 서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통영시는 2017년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를 위해 선촌마을 앞바다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지역주민들이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가공 등이 제한 될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후 통영시와 환경단체 등에서 지역주민, 어업인 등과 꾸준히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선촌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 관련 절차가 다시 진행되어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 18호(2020.2.14.)로 고시됐다.

 선촌마을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이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민·관 협치에 의해 이루어 낸 성과로 향후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양보호구역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용출처:통영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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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통영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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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통영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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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주변해역 194ha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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