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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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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약 12만 명의 홀몸어르신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의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항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다가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집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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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등 구조기관 신고 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건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위급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또한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1533-1179)도 기입된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중위소득 85% 이하, ’22년 한시적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의 86.6%가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내 표시된 콜센터번호를 통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1인가구의 58%)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대책이다.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36만 명(‘21.10 기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다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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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홀몸어르신 12만 명 '집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긴급할 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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