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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낮추고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 함께 영업 허용 검토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1월 13일(수)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중 ▲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 5개 규제를 개선한다.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인 실환자 수 유치실적 대폭 낮춰 그동안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되어 왔으나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통합 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4·5성급 호텔의 등급 결정에 소요되는 총비용도 27만 원으로 인하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도 낮췄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이어서 2014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이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11월 12일(화) 제48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9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별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 단체관광객 20.1%, 개별 관광객 79.9% (’18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참고)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 추진 최근 예비창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식품접객업소의 일종으로 차, 다류, 분식 판매)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래연습장 설치기준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복합영업은 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해소를 위한 표준계약 약관 개정 음악이나 출판, 사진 등 관련 사업자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에 이용되는 저작물 종류나 이용 방식이 매우 다양한 데 비해, 소규모・영세 대리중개 사업자가 상세한 법적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실무상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20년 말까지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대리중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리중개 사업자는 공정하고 분쟁 가능성이 적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자의 권익도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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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낮추고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 함께 영업 허용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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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 개최
- 전라북도는 ‘맛의 고장 전북’을 알리고 우리 지역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을 개최(10.31.~11.4.)하여 요리경연대회, 쿠킹클래스, 향토음식전시관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음식문화대전은 전북의 우수한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14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연계하여 참관객에게 풍부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요리경연대회」는 향토음식과 창작음식(일반,학생) 부문으로 나누어 55팀이 전라북도의 향토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경연을 펼쳐 전북의 다양한 식재료와 전북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금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상장(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생물진흥원장)과 향토음식부문 수상업소에는 ‘수상인증 명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쿠킹클래스」는 유수의 셰프와 명인을 초청하여, 우리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주제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스토리가 있는 요리체험강좌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 식재료를 생활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향토음식 전시관」에는‘맛과 함께 전라북도를 거닐다’를 주제로 14개 시군 대표 향토음식 및 관광지 소개 코너와 제13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요리경연 향토음식부문 시상작 전시코너 등을 마련하여 전북음식을 널리 알리고 홍보한다. 도 양해종 건강안전과장은 “우리가 지키고 보전해야할 전라북도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느낄 수 있는 이번 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에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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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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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음식 안전강화를 위해 식약처, 한국관광공사 함께 손 잡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9월 18일 관광지 음식점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음식점 인허가, 행정처분 등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광지 안전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지 및 음식점·숙박·축제 등 다양한 여행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국내여행 대표 플랫폼 서비스(하루 평균 10만명 방문)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서비스 확대 ▲한국 음식관광 환경개선 관련 사업 홍보 및 교육 ▲음식점 위생등급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당류·나트륨 저감화 등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등 입니다.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등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에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 기관 포털 사이트(식품안전나라*,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SNS 등을 통해 식품안전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부적합 정보, 행정처분 이력 등 식품안정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식약처 운영 사이트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배달앱, 맛집 검색 사이트 등과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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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음식 안전강화를 위해 식약처, 한국관광공사 함께 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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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만큼 위험한 9월 가을철 식중독, 주의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기온변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9월 식중독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가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식품 보관·섭취 및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4~’18년) 계절별 연평균 식중독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을철(9~11월)에 95건으로 여름철(6~8월) 113건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14~’18년) 가을철 원인균별 식중독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28%,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4% 증가하여 해당 식중독균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주로 분변에 오염된 물, 오염된 용수로 세척한 채소, 도축 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에 통해 이뤄진다. 그러므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가금류, 수산물, 육류 세척 시 주변에 날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아울러 채소류는 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 실시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또한,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익혀야 하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가을에도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식중독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3대 예방요령을 항상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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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만큼 위험한 9월 가을철 식중독,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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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낮추고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 함께 영업 허용 검토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1월 13일(수)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중 ▲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 5개 규제를 개선한다.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인 실환자 수 유치실적 대폭 낮춰 그동안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되어 왔으나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통합 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4·5성급 호텔의 등급 결정에 소요되는 총비용도 27만 원으로 인하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도 낮췄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이어서 2014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이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11월 12일(화) 제48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9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별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 단체관광객 20.1%, 개별 관광객 79.9% (’18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참고)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 추진 최근 예비창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식품접객업소의 일종으로 차, 다류, 분식 판매)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래연습장 설치기준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복합영업은 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해소를 위한 표준계약 약관 개정 음악이나 출판, 사진 등 관련 사업자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에 이용되는 저작물 종류나 이용 방식이 매우 다양한 데 비해, 소규모・영세 대리중개 사업자가 상세한 법적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실무상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20년 말까지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대리중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리중개 사업자는 공정하고 분쟁 가능성이 적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자의 권익도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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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 개최
- 전라북도는 ‘맛의 고장 전북’을 알리고 우리 지역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을 개최(10.31.~11.4.)하여 요리경연대회, 쿠킹클래스, 향토음식전시관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음식문화대전은 전북의 우수한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14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연계하여 참관객에게 풍부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요리경연대회」는 향토음식과 창작음식(일반,학생) 부문으로 나누어 55팀이 전라북도의 향토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경연을 펼쳐 전북의 다양한 식재료와 전북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금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상장(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생물진흥원장)과 향토음식부문 수상업소에는 ‘수상인증 명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쿠킹클래스」는 유수의 셰프와 명인을 초청하여, 우리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주제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스토리가 있는 요리체험강좌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 식재료를 생활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향토음식 전시관」에는‘맛과 함께 전라북도를 거닐다’를 주제로 14개 시군 대표 향토음식 및 관광지 소개 코너와 제13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요리경연 향토음식부문 시상작 전시코너 등을 마련하여 전북음식을 널리 알리고 홍보한다. 도 양해종 건강안전과장은 “우리가 지키고 보전해야할 전라북도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느낄 수 있는 이번 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에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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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