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추천관광지 검색결과
-
-
대통령령 제13487호에 의해 무역항으로 지정된 옥계항
- 1987년 5월 8일 옥계도시계획사업(항만)에서 시멘트를 운송하는 항구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7월 8일 한라시멘트에서 항만건설에 착공하였고, 1991년 10월 14일 대통령령 제13487호에 의해 무역항으로 지정되었고 1997년 12월 8일에 개항하였다. 옥계항은 부두길이가 940m, 방파제가 1,304m, 잔교 1기 등이다. 선박접안능력은 모두 5척으로, 5만톤급(최대 5만 5천톤) 1척, 2만톤급 1척, 1만톤급 2척, 그리고 5천톤급 1척 등이다. 연간하역능력은 1,014만 5천톤이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558
-
- 추천관광지
-
대통령령 제13487호에 의해 무역항으로 지정된 옥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