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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로 영향 받은 여행·관광업 등 소기업·소상공인에 금융 지원한다
- 최근 일본 수출규제조치, 경기침체 등으로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업종(1,000억원, 기존 문체부 300억 포함)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100억원)을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30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여행·관광업계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자금을 편성하고 10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행·관광업" 에서는 「관광진흥법」상 영세관광사업자 지원(300억원, 문체부)과 함께 관광 등과 연계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700억원, 중기부)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1,000억원 규모 신용보증을 실시한다. 여행·관광업 등 영위 소기업‧소상공인 지원(700억원, 중기부) 관광업 외에 여행·운송 등 관광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이 지원된다. 특히,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요율을 최대 0.4%p 인하하고, 최대 7년까지 보증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등 우대 지원한다.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300억원, 문체부)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대상 기업* 중 8등급까지의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가능하다. *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지원 대상업종 :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종합유원시설업 등 32개 업종 다음으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을 지원한다. 일본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도・소매업이나 일식음식점 등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향(매출 감소, 방문고객수 하락 등)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내 별도 지원자금을 마련하고, 금리를 0.2%p 인하해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해드림 특례보증’(8.16~)과 연계해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을 최대 0.4%p 인하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여행·관광업 중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10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협약은행 각 지점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애로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0월 2일부터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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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로 영향 받은 여행·관광업 등 소기업·소상공인에 금융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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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세 관광사업자도 지원받도록 ‘신용보증 지원 사업’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 환경과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사업체 전반에 대한 신용보증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분야 신규 업종에도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3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신용보증 지원 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에 신용보증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서 4〜8등급의 중저신용 관광업자를 대상으로 연리 1%대,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3등급 이상 신용등급의 관광업체는 담보력이 취약한데도 지원이 배제되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도 낮았기 때문에,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사업 시행 당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벤처기업 등 신생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은행과 협의해 지원 대상 확대, 한도 상향 조정, 지원기간 연장 등 ‘신용보증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 1〜3 신용등급자에 해당하는 업체 중 연매출 10억 원 이내의 영세사업자와, ▲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관광벤처기업* 등을 포함했다. * 관광벤처 등도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제도화(관광진흥법시행령 ’19. 7. 10. 시행) ▲ 지원 한도는 최고 1억 원까지로 상향 조정해 기존에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받은 업체라도 총 보증규모 1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신용보증 지원 기한도 당초 2019년 10월까지에서 300억 원 소진 시까지로 연장했다. 앞으로 신용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9월 23일(월)부터 12월 10일(화)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전국 136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용보증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추진 일정은 9월 18일(수)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보증을 신청한 관광사업자는 10일 내외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받는다.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선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관광사업체에 안내하고, 선정된 업체는 9월 23일(월)부터 12월 17일(화)까지(미소진 시 재연장 가능) 농협은행(전국 영업점)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통하여 더욱 많은 영세 관광사업자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업체가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의 규모를 500억 원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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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세 관광사업자도 지원받도록 ‘신용보증 지원 사업’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