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세 관광사업자도 지원받도록 ‘신용보증 지원 사업’ 개선
- 지원대상확대, 한도상향조정, 지원기간 연장 등 신용보증 지원사업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 환경과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사업체 전반에 대한 신용보증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분야 신규 업종에도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3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신용보증 지원 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에 신용보증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서 4〜8등급의 중저신용 관광업자를 대상으로 연리 1%대,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3등급 이상 신용등급의 관광업체는 담보력이 취약한데도 지원이 배제되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도 낮았기 때문에,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사업 시행 당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벤처기업 등 신생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은행과 협의해 지원 대상 확대, 한도 상향 조정, 지원기간 연장 등 ‘신용보증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 1〜3 신용등급자에 해당하는 업체 중 연매출 10억 원 이내의 영세사업자와, ▲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관광벤처기업* 등을 포함했다.
* 관광벤처 등도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제도화(관광진흥법시행령 ’19. 7. 10. 시행)
▲ 지원 한도는 최고 1억 원까지로 상향 조정해 기존에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받은 업체라도 총 보증규모 1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신용보증 지원 기한도 당초 2019년 10월까지에서 300억 원 소진 시까지로 연장했다.
앞으로 신용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9월 23일(월)부터 12월 10일(화)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전국 136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용보증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추진 일정은 9월 18일(수)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보증을 신청한 관광사업자는 10일 내외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받는다.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선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관광사업체에 안내하고, 선정된 업체는 9월 23일(월)부터 12월 17일(화)까지(미소진 시 재연장 가능) 농협은행(전국 영업점)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통하여 더욱 많은 영세 관광사업자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업체가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의 규모를 500억 원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