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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이 원하는 곳에 안심마을보안관 및 스마트보안등 설치
- 서울시가 올해 ‘안심마을보안관’ 및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의 대상구역 선정에 시민의 신청을 받는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하여 1인가구와 일반 시민의 안전한 밤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1인가구 포털(https://1in.seoul.go.kr)’을 통해 2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과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은 1인가구 밀집주거지역 심야시간 범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효과가 높아 올해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격 시행한다.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2인1조로 구성된 마을보안관이 21시부터 다음 날 2시30분까지 심야시간대 방범순찰과 범죄예방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작년 60일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부탄가스 폭발 화재신고, 밤길 귀가동행, 주취자 지구대 인계 등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였다. 올해는 전문 경비업체를 선정하여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15개소에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은 골목의 노후 보안등을 사물인터넷 신호기가 부착된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작년 13개소에 2,941등을 설치하였다. 안심이앱과 연계된 스마트보안등은 앱을 켜고 보안등 주변에 접근하면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진다. 긴급 상황 시에는 보안등이 깜빡이면서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상황이 실시간 전송되어 자치구 관제요원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올해는 시민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장소에 총 2천여개의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이번 대상지 신청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곳에 대하여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2월 중 최종 대상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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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이 원하는 곳에 안심마을보안관 및 스마트보안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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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홀몸어르신 12만 명 '집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긴급할 때 신고하세요
- 서울시가 약 12만 명의 홀몸어르신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의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항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다가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집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19 등 구조기관 신고 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건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위급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또한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1533-1179)도 기입된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중위소득 85% 이하, ’22년 한시적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의 86.6%가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내 표시된 콜센터번호를 통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1인가구의 58%)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대책이다.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36만 명(‘21.10 기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다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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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홀몸어르신 12만 명 '집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긴급할 때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