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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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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었다.

10월 추석연휴와 한글날 연휴를 지나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 경제활동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구분

기존 2단계 조치

조정방안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 실외 100

이상금지

실내 50, 실외 100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4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41명으로인원 제한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관중 수 제한(최대 30%)

국공립시설

실내시설 운영 중단

 

*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인원제한하며 운영 허용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고위험시설

11종 시설 집합금지

(유통물류센터 제외)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

시설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교회

(수도권) 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운영 가능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등을 통해근무인원 제한

(: 전 인원의 1/2)

유연재택근무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 전 인원의 1/3)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을통해근무인원 제한권고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참고하여 일상생활에서 고려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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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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