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었다.
10월 추석연휴와 한글날 연휴를 지나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 경제활동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구분 |
기존 2단계 조치 |
조정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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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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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모임· 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금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1명으로 인원 제한 |
허용, (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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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
관중 수 제한(최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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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실내시설 운영 중단 *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인원제한하며 운영 허용 |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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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
11종 시설 집합금지 (유통물류센터 제외)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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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다중이용 시설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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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
(수도권) 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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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휴관·휴원 권고 |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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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 |
공공 |
유연‧재택근무등을 통해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
유연‧재택근무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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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을통해근무인원 제한권고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