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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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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미술작품(참고이미지).JPG

지난 16GH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미술작품 설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따라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미술작품 의무 설치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분양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간의 문화체감 및 주택품질에 대한 격차가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GH안양관양고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의 공공임대주택에 미술작품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청년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미술작품을 공모하여 신진예술가에게 창작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공모는 GH의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술작품 설치 시범사업은 문화예술 공간을 더하는 것뿐 아니라 청년 작가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는 사회적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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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임대주택에 미술작품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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