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6(수)

한국관광 발전을 위한 여행산업 공정상생협력센터 출범

여행산업 내 불공정거래 분쟁 사례 접수와 모니터링, 법률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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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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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와 함께 덤핑관광 근절 등을 통해 여행산업 내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개선하고자 2월 7일(수), 한국여행업협회에 여행산업 공정상생협력센터(이하 공정상생센터)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외국관광객 방문 재개에 맞춰 주요관광지 현장을 점검하고 중국 전담여행사의 명의 대여 행위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등, 개선 캠페인 활동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올해 중국단체 여행객의 방한이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중국여행사의 비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쇼핑 위주의 여행상품 운영 등의 행태로 한국 관광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관광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를 질적 성장의 계기로 삼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경우 단속 등 정부의 규제와 같은 일방적 조치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고, 업계 내 주요 구성원 간의 상호 공감에 기초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공정상생센터를 출범하게 됐다.


  여행업계는 공정상생센터를 통해 거래업체 간 갑질 행위, 수수료 분쟁 등 업체 간 거래 분쟁과 더불어 덤핑관광에서 비롯된 여행산업 내 시장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근절할 방침이다. 민간이 주도해 운영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공정상생센터는 주요 여행사와 법률전문가, 학계, 여행업계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공정상생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공정한 여행업계 환경 및 협력 기반을 만들기 위한 각종 논의와 제안, 센터 분쟁 접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시정 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공정상생센터에서는 앞으로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분쟁 사례 접수와 모니터링, 공정상생협의회 운영, 법률상담 지원 등을 수행한다. 여행업계 업체 간(B2B) 거래 분쟁 관련 미해결 사안이나 불공정거래와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공정상생센터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여행업계의 공정상생문화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하고 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여행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발굴할 예정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덤핑관광 등을 통한 여행업계의 출혈경쟁은 결국 쇼핑 강요로 이어져 외래관광객 만족도를 낮추고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킨다.”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행산업 생태계의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작은 것부터 협의해 나가야 한다. 문체부는 자율기구인 공정상생센터가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소통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관광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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