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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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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후 빌라에서 발코니가 기우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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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30년이 넘은 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등이다.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언제든지 관할 구청에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건축물 안전관리,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35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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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받은 구청에서는 1차로 건축시공이나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하고, 그 결과 미흡’, ‘불량건축물로 판정 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2차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대상은 전문가 안전점검 결과 점검 등급이 미흡·불량으로,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을 필요로 하여 이를 수행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서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 수립 건축물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시작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서울시에 있는 30년 넘은 노후건축물 약 26만 동 중에서 28천 동을 점검 지원하였으나, 아직도 안전점검이 필요한 노후건축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향후, 서울시는 시민이 쉽게 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SNS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홍보하고,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 물량 및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비용 지원 예산을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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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년 넘은 소규모 건축물‘찾아가는 안전점검’…상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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