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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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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체 4,000여 곳을 대상으로 40만 원의 위기대응 운영지원금을 지급한다.

 

 

 

화면 캡처 2022-02-18 090436.png

 

도는 216일부터 311일 오후 6시까지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www.ggwithyou.com)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진흥법상 전체 관광사업체이며 20221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된다. 아울러 그간 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세버스업체 중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당 10만 원의 지원금도 도 최초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131일 기준 경기도에 여행업과 전세버스업이 모두 등록된 업체 및 전세버스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11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다. 1개 사업체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복수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단일 사업체로 간주해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적격업체 선정 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 여부 확인은 328일 이후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www.ggwithyou.com)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331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경기관광공사(www.gto.or.kr 또는 www.ggwithyou.com, 031-259-4765)와 경기도관광협회 누리집(www.gt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광과장은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올해도 관광업계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관광업계 생태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업계 지원책을 마련했다앞으로도 경기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관광업계 지원사원을 통해 도내 826개 관광사업체에 사업장 임차료 및 1,772개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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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업체 대상 ‘코로나19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4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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